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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회자료실

[한국방재안전학회] 포상 규정
이름
관리자
날짜
2015.10.22 09:10
조회수
2454

(사)한국방재안전학회 포상 규정

[제정 2015. 1. 1]

 

 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(사)한국방재안전학회(이하 본 학회라 한다)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시상대상) ①본 학회 공로상은 헌신적인 봉사로써 본 학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정회원에게 수여한다.

②본 학회 학술상은 학회의 정회원 중에서 학술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.

③본 학회 논문상은 학회의 정회원 중에서 우수한 논문을 저술하여 학술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.

④본 학회 학회장상은 방재안전분야와 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.

⑤본 학회 우수논문발표상은 학술대회 논문발표자에게 수여한다.

제3조 (수상후보자 추천) ①본 학회 공로상, 학술상 및 논문상 수상후보자는 학회소속 위원회(포상위원회, 편집위원회), 회원기관, 또는 3인 이상 정회원이 추천한다.

②본 학회 학회장상 수상후보자는 학회소속 위원회(포상위원회, 편집위원회), 회원기관, 심사위원, 본인 또는 3인 이상 정회원이 추천한다.

③본 학회 우수논문발표상 수상후보자는 학술분과 좌장 및 정회원이 학술대회 논문발표를 대상으로 추천한다.

④정부 훈포장 수상후보자는 본 학회 학술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를 포상위원회가 추천한다.

제4조 (포상위원회) ①수상후보자 심사와 선정을 위하여 포상위원회를 둔다.

②포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위원[논문집편집위원장, 학회지편집위원장, 부회장, 이사 포함]으로 구성하되, 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.

③포상위원회는 수상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심사하고 수상후보자를 이사회에 보고한다. 이때 심사기준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④위원회는 간사를 1인 둔다.

제5조 (심사대상 연구실적) ① 본 학회 공로상은 본 학회의 발전 업적을 심사대상으로 한다.

②본 학회의 학술상은 정회원이 한국방재안전논문집 및 SCI(E)급 이상의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학술업적을 심사대상으로 한다.

③본 학회의 논문상은 정회원이 한국방재안전논문집에 발표한 연구업적을 심사대상으로 한다.

④본 학회 학회장상은 방재안전분야 연구업적과 학회 기여도를 심사대상으로 한다.

⑤본 학회 우수논문발표상은 본 학회의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논문을 심사대상으로 한다.

⑥정부 훈포장은 본 학회 발전 공로와 연구업적을 심사대상으로 한다.

제6조 (수상자 선정) ①추천된 부문별 수상자는 포상위원회가 심사기준에 따라서 선정하고, 포상위원회가 선정한 후보자에 대한 특별한 결격 사항이 없음이 확인되면, 학회장은 이를 수상자로 결정한다.

②각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수상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당해 부문수상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.

제7조 (시상) ①본 학회 공로상, 학술상, 논문상, 학회장상의 시상은 매년 정기총회 또는 학술대회에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본 학회 우수논문발표상의 시상은 학술대회에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③수상자에게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하되, 부상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정한다.

제8조 (시상의 취소) ①수상자가 시상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도록 상을 수령하지 않거나, 수상에 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상을 취소한다.

②수상에 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포상위원회에서 시상의 취소여부를 결정한다.

제9조 (운영세칙)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.

 

부 칙

제 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 2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